'공급가액 변동'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정리 - 가산세 없이 발행!

청구스
2025. 4. 10.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거 가산세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수정사유를 잘 활용하면,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변동이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공급가액 변동입니다.
이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 실제 사례: 거래처와의 금액 오기 입력
저희 고객사 중 한 곳에서 겪은 사례입니다.
1월 25일자로 거래처에 공급가액 5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3월 초에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실제 공급가액은 400,000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걸 알게 된 시점이 이미 1월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2월 10일)이 지난 후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산세 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공급가액 변동 사유는 세법상 허용된 수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수정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

홈택스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을 누르고 !
수정하고자 하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사유에서 반드시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변동된 차이만큼' 입력

증가 혹은 감소를 누릅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최종 금액 400,000원을 적는 게 아니라, 차이인 -100,000원을 적어야 합니다.즉, 원본(500,000원) + 수정(-100,000원) = 최종(400,000원)이 되는 거죠.
❌ 잘못된 예시
수정세금계산서에 400,000원 입력 → 원본과 합치면 900,000원으로 잘못됨✅ 올바른 예시
수정세금계산서에 -100,000원 입력 → 원본 500,000 + 수정 -100,000 = 400,000원 OK!
3.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로 기재할 것!

위 글을 국세청 질의의 일부 내용인데요! 작성연월은 공급가액 변동이 된 날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실수 등으로 변동하는 경우는 실수 등을 인지한 날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가산세 발생 기준과 유예기간
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장 큰 걱정이 가산세죠.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 사유는 변동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7일에 공급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4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면제!
📝 발행 시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설명 |
---|---|
수정사유 선택 | "공급가액 변동" 반드시 선택 |
작성일자 | 변동 사실을 인지한 날짜 |
금액 입력 | 차이만큼의 금액 입력 (증가 or 감소) |
비고란 작성 | 원본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
🙋♀️ Q&A –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수정세금계산서에 최종 금액을 적으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항상 변동된 차이만큼 입력해야 해요. 최종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이 중복 반영돼 버릴 수 있어요.
Q2. 공급가액 변동은 언제까지 수정이 가능할까요?
A. 변동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만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수정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조정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 전산상 모든 발행내역이 추적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급가액 변동을 인지한 날짜로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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