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총 정리! - 공급받는자 가산세

청구스
2025. 4. 15.

“이게 왜 제 책임이죠?”
얼마 전, 한 지인 분(소기업 대표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보내주는 바람에 700만 원 가까이 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산서만 제때 받았어도 이 돈 안 냈을 텐데…”
속상해하시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지연수취 가산세’, 즉 ‘공급받는자 가산세’는 실수 한 번으로 수십,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 공급받는자도 '의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통 세금계산서는 '파는 쪽(공급자)'이 발행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제때 받아야 할 의무'는 사는 쪽(공급받는자)에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정상적인 수취로 인정됨.
이 기간을 넘기면?
👉 0.5%의 지연수취 가산세 부과
👉 신고기한 이후 1년 경과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2022년 이후)
📍실제 사례: 거래는 끝났는데, 세금은 아직?
실무에서 겪었던 케이스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청구스 고객사 A기업은 3월 중순, 협력사로부터 약 8,000만 원어치 부품을 공급받았어요. 비용도 바로 이체했고, 제품도 잘 썼는데, 문제는 협력사가 4월 25일에야 세금계산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지연수취 가산세: 800만 원 × 0.5% = 40만 원
A기업 대표님 말씀으로는, “협력사한테 몇 번 독촉했는데도 안 보내더라. 결국 내가 손해 보는 구조다”라며 억울해하셨어요.
📆 가산세 없이 받으려면? 꼭 기억하세요!
정확히 언제까지 받아야 불이익이 없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 지연수취 가산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
공급받은 달의 익월 10일 이내 | ❌ 없음 | ✅ 가능 |
익월 11일 ~ 확정신고일까지 | ✅ 0.5% 부과 | ✅ 가능 |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 | ✅ 0.5% 부과 | ✅ 가능 |
예를 들어, 5월 5일에 물건을 받았다면, 6월 10일까지는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정상 처리입니다.
2022년 이후로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경과 전까지 경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만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한 거래처라면? ‘거래사실확인신청’으로 해결 가능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금 다 줬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폐업했어요. 계산서도 못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거래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필요
물론 이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만큼, 평소 거래처 관리와 세금계산서 수취 체크를 꼼꼼히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A –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세금계산서를 2개월 늦게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A. 거래일이 2월이라면 3월 10일까지 받는 게 원칙이고, 4월 25일(1기 예정신고 마감) 전까지 받았다면 지연수취 가산세(0.5%)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Q2. 거래처가 계산서를 안 보내는데, 독촉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협조가 안 되는 거래처는 미리 계약서나 발주서에 '세금계산서 수취 기한'을 명시해두세요.
또한 거래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3.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수신일자가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메일 수신일과 관계없이 전자발행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전자발행일이 지연됐다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