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 - 8,000만원? 1억 400만원?

청구스
2025. 4. 3.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도대체 얼마야?” 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어떤 글에서는 8,000만원, 또 어떤 곳에서는 1억 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헷갈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기준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게다가 이 글 끝에는 간이과세자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청구 툴도 소개하니 놓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요?
먼저, 핵심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즉,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죠.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했다면, 실제 판매 금액은 10,000원이고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1,000원을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죠.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를까?
구분 | 기준 매출액 | 주요 특징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부가세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업종별 간이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매입세액 일부만 공제 |
왜 8,000만원이란 숫자가 자꾸 나올까?
바로 여기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2024년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출 기준 | 적용 내용 |
---|---|
1억 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영수증 발행) |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가 가능한 건 아니다!
아무리 매출이 낮아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만 하는 업종도 있어요.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부동산 매매업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일부 업종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특정 업종
유흥주점, 고급 음식점 등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사업 유형
이런 경우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기도 다르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시기 |
---|---|---|
일반과세자 | 1.1. ~ 6.30 7.1 ~ 12.31 (6개월 단위) | 7.1 ~ 7.25 1.1 ~ 1.25 |
간이과세자 | 1년 단위 (1~12월) | 다음 해 1월 (1.1~1.25) |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정리
상황 | 구분 | 요약 설명 |
---|---|---|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O, 부가세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간이세율(1.5~4%),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납부면제) | 부가세 신고·납부 면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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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업종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매출과 업종을 함께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