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가장 쉬운 발급 가이드

청구스

2025. 2. 18.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 조건 변경, 입력 실수 등의 이유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정 세금계산서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정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수정 세금계산서란?

수정 세금계산서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수정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정한 6가지 발급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유에 따라 발행 방식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6가지 사유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총 2장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1장 발급
✔️ 올바른 내용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총 2장 발행)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총 1장 발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실수로 두 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1장 발급 (총 1장 발행)


3️⃣ 공급가액 변동 (총 1장 발행)

할인,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거래 금액이 변동될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가격 인상 → 증가한 금액만큼 플러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 가격 인하 → 감소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총 1장 발행)


4️⃣ 계약의 해제 (총 1장 발행)

거래가 성사된 후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1장 발급 (총 1장 발행)


5️⃣ 환입 (총 1장 발행)

거래가 완료된 후 물품이 반품되거나 서비스가 취소된 경우 환입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총 1장 발행)


6️⃣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총 2장 발행)

거래처가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과세에서 영세율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존 과세 금액을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로 발급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플러스(+)로 신규 발급 (총 2장 발행)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수정 사유에 맞게 발급해야 함

수정 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
✔️ 발급 기한을 준수해야 함 (최대한 빠르게 처리 권장)
✔️ 부적절한 수정 발급은 가산세 부과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청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비용 청구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관되지 않은 청구 프로세스로 인해 고객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76%의 중소기업이 비일관적인 청구 프로세스로 인해 고객과의 신뢰가 손상된 경험이 있습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청구 프로세스와 청구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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